(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일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의 이유 등 재결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재결서가 우편을 통한 종이 또는 온라인 형식으로 내용이 제공돼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가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은 데 따른 조치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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