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해운대갑)은 청년 명예 보좌관들이 제안한 대안들을 바탕으로 만든 '청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이 사는 곳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는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불합리한 격차 방지와 국가·지자체의 책무 강화,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등을 '취약계층 청년' 범위 명시와 지원 근거 마련, 지역 간 기회 접근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의무화 등을 담았다.
개정안 발의 과정에는 의원실 명예 보좌관으로 활동 중인 청년들이 직접 참여했다.
이들은 일상에서 체감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인프라 격차,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주 의원과 함께 법안으로 다듬었다.
개정안에 참여한 청년들은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회조차 얻지 못하거나, 가족 돌봄 등으로 사회와 단절되는 청년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오늘날 청년들이 마주한 위기는 거주 지역이나 가정 환경에 따라 매우 복합적이고 입체적 양상을 띠고 있다"며 "개정안은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입법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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