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보령시는 반값 농자재 지원 대상 농가의 경작면적 상한을 기존 5천㎡ 미만에서 올해 1만㎡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 농가가 오는 7월 31일까지 지정 판매업체에서 농자재를 20만원어치 이상 구매하면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2천137명이 1억9천여만원을 지원받았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31일(업체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2024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농업기술센터(☎ 041-930-76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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