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비상장·벤처 투자한다···기업성장펀드(BDC) 17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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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비상장·벤처 투자한다···기업성장펀드(BDC) 17일 본격 시행

투데이코리아 2026-03-06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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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이달 시행을 앞두면서 개인 투자자도 비상장 벤처·혁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BDC 도입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한국거래소 규정 등이 전날(4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문턱을 넘었다. 관련 시행령과 개정안은 오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다음달까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운용사별 상품 출시와 상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BDC는 개인 투자자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모펀드다. 기존에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BDC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도 간접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BDC는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일정 비율 이상을 관련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자산총액의 60% 이상은 비상장 벤처·혁신 기업, 벤처조합, 코넥스·코스닥 상장 기업에 투입하며, 코스닥 상장 기업은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기업만 투자 대상으로 인정된다.
 
반면, 10% 이상은 국공채, 현금, 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설계 돼 안정성도 확보한다.
 
아울러 동일 기업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해 같은 방식으로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투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 구조도 마련됐다. 또한 특정 기업의 지분을 50% 초과 보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BDC의 만기는 5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최소 모집가액은 300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BDC 도입 방안은 그간 국회 등에서 제기된 우려사항을 감안해 벤처·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와 일반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 간 조화를 이루는 것이 주안점을 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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