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영빈 기자 =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석유가격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시장 점검과 불법 유통 단속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와 함께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불법 석유유통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는 3일 기준 전일 대비 4.7% 상승하며 국내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4일에는 휘발유 판매가격이 전일 대비 54원, 경유 판매가격은 94원 오르는 등 이례적으로 빠르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산업부는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는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를 대상으로 가격 상승 자제를 적극 요청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석유유통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가짜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불법 석유유통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석유 유통시장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산업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해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으로 분류된 주유소를 대상으로 6일부터 강도 높은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유통 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를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54%에 달하는 수입 납사 공급 문제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정부와 업계는 정유·석유화학 업계 간 협력을 통해 납사 수급 안정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납사 재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요를 고려한 수급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불법 유통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중동 지역의 불안이 국내 석유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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