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야당 말살 정치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경원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뉴스1
경찰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는 2019년 4월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가 물리적 충돌을 빚은 일이다.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7명이 기소됐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2400만 원 벌금형을 받고 항소한 상황이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경원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의원은 개인적 차원의 부당 청탁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이 이어졌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나경원 의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보고 국회의장에게 나 의원의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을 한동훈 전 대표의 장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폭행·협박 등이 없었던 만큼 공무집행방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 피의자는 형사 절차에서 일단 벗어나지만 피해자나 고소인은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불송치는 무혐의와 유사하나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 근거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건은 다시 검토되거나 보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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