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달업체 사무실에 방화를 하려고 시도한 60대 배달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양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4분께 양평군 한 배달업체 사무실에 휴지와 옷가지 등을 이용해 방화를 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지 등에 불을 붙이려고 한 A씨를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범행 당시 사무실에는 배달 종업원 2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배달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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