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인 척 하려고” 60억대 위조수표 만든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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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인 척 하려고” 60억대 위조수표 만든 30대 구속기소

경기일보 2026-03-06 07:59: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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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경기일보DB
수원지검 안양지청. 경기일보DB

 

여성들에게 재력을 과시하고자 60억원 규모의 위조수표를 제작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유지연 부장검사)는 60억원 상당의 수표 수천장을 위조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지난 3일 A씨(33)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1년 8월 인쇄소 업자에게 “유튜브 촬영용 소품을 만들려 한다”고 속여 100만원권 수표 5천974매를 인쇄, 위조 수표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반 수표와 유사한 재질의 용지를 구해 동일한 크기·두께로 인쇄한 뒤 포토샵으로 기존 수표의 일련번호를 지우고 무작위로 추출한 57개의 새 일련번호를 넣는 등의 수법으로 위조수표를 제작했다.

 

인쇄소 업자는 가짜수표임을 표시하고자 뒷면에 ‘견본’이라는 글자를 새겼지만, A씨는 여기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어 실제 수표처럼 위장했다.

 

이후 A씨는 회사원 신분을 숨기고 지갑에 위조수표를 넣고 다니며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그가 사귀던 여성 B씨와 결별하면서 드러났다.

 

B씨는 A씨로부터 위조수표 400매가량을 훔친 뒤 2025년 7월 군포시의 한 은행에서 5장을 현금으로 바꾸려 했다.

 

은행 직원은 일련번호 오류 등을 파악해 위조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끝에 B씨는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고, A씨는 위조유가증권 행사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B씨에게는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위조 수표를 제작한 사실은 있으나 B씨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 등을 통해 위조수표 촬영 영상만을 보냈을 뿐 실제 사용·행사한 적은 없었다.

 

또한 검찰은 A씨와 B씨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들여다본 결과, 두 사람이 해당 수표가 진짜라고 전제하고 대화하면서 B씨가 이를 위조수표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2008년 컴퓨터 스캔 작업으로 만들어진 위조 이미지 파일은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영상 등으로 제시된 위조수표 역시 법률상 문서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 문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제시한 경우 문서로 보기 어렵다”며 “충분한 법리 검토를 통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인권을 보호한 사례”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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