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마약류 프로포폴 불법유출 사례 등과 관련해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특별점검(3.5.~19.)을 2주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취급량이 많은 의료기관 30개소를 선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의료 현장에서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불법취급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3월 3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취급․사용 안전관리 및 종업원 지도․감독 철저 관리를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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