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부당집행 52건 적발…수사의뢰·환수 등 115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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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부당집행 52건 적발…수사의뢰·환수 등 115건 조치

메디컬월드뉴스 2026-03-05 22:06: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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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2025냔 11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2개소를 현지조사한 결과 보조금 부당집행 등 위반사항 52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환수·행정처분 등 총 115건의 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총 828개 중 12개소 집중조사…52건 적발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시설 합동조사의 일환으로, 전국 828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12개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실시됐다. 

보건복지부와 1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법인·시설 운영, 회계, 종사자 관리, 후원금 관리, 기능보강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52건을 유형별로 보면, 보조금 용도 외 사용과 수익금 집행 부적정, 서비스 중복이용 등 재정·회계관리 부실 사례가 32건(62%)으로 가장 많았다. 

시설 설치기준 미흡 및 시설운영위원회 관리 부실 등 시설운영 위반이 12건(23%), 채용절차 위반과 범죄경력 미조회 등 종사자 관리 소홀이 8건(15%)으로 뒤를 이었다.


◆수익금으로 종신보험 가입 후 토지 매입…수사의뢰 2건

구체적인 위반 사례 중 가장 중한 수사의뢰 건은 2건이다. 

시설 수익금을 개인 명의 종신보험(1억 5,000만 원)에 예치했다가 해약 후 종전 법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보조금 환수 대상(3,400만 원)으로는 시설수급자의 생계비·급식비를 시설운영 자산 취득 및 물품 구입에 잘못 지급한 사례(400만 원)와 시설장이 법인대표를 겸직하면서 규정에 없는 특별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례(3,000만 원) 등 2건이 포함됐다.


◆수익금·후원금 무단 전용 10건…3억 8,400만 원 반환 명령

시설회계 및 입소자 반환 조치(3억 8,400만 원)는 총 10건으로, 수익금을 행정청 허가 없이 기관운영비·자산취득비로 임의 사용한 사례 8건(2억 2,400만 원)과 후원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2건(1억 6,100만 원)이 적발됐다. 

환수·반환과 별도로 행정처분 44건, 과태료 4건(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위반 1건, 취업제한제도 미적용 3건)도 지자체에 통보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부정·예산낭비 등 구조적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복지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교육과 현지조사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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