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배현진 "장동혁 지도부 반성하라"…法, '당원권 징계 효력 정지' 결정...친한계 축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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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배현진 "장동혁 지도부 반성하라"…法, '당원권 징계 효력 정지' 결정...친한계 축출 제동

폴리뉴스 2026-03-05 20:00:21 신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앞)와 배현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앞뒤로 나란히 앉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앞)와 배현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앞뒤로 나란히 앉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김종혁·배현진 등 장동혁 지도부의 친한계 인사 축출에 법적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중앙윤리위원회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징계 절차와 양정 모두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 달 가까이 서울시당 위원장직을 박탈당한 채 법정 다툼을 이어온 배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직후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당의 멈춰있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며 복귀를 선언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는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준 법원에 감사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이어 "한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며 "서울을 서울답게 지키는 일이 녹록치 않은 길이 되어버렸지만 회복할 수 있도록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당 위원장 복귀 후 행보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여러 분들의 추천을 받아 준비해오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재개하겠다"며 "수석부위원장님들도 한 달 가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만큼, 당원 자격 심사와 시당 시급한 현안들부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친한계 의원들에 대해 연속적인 윤리위 징계 제소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수도권을 포함한 원외 당협위원장 24명이 제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소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즉결심판하는 전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도 제소했다고 바로 징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 "충실한 심의 없이 균형 잃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법원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징계처분에는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첫 번째 쟁점은 '미성년 아동 인권 침해' 판단이었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해당 아동의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한 행위가 디지털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해당 아동의 사진은 이미 댓글 작성자의 프로필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상태였다"며 이를 '동의 없는 공개'로 확대 해석한 것은 적절한 징계양정 심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악성 비난 댓글이 존재한다는 소명 자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리위가 근거로 든 판결 2건···해당 사건과 유사하다고 볼 구체적 이유 없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윤리위가 근거로 든 판결 2건이 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볼 구체적 이유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에서는 △첫째, 채권자는 이 사건 아동이 아니라 이 사건 댓글 작성자의 행동을 비난하고자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댓글 작성자에 대하여 '손녀인 이 사건 아동의 사진을 프로필에 공개한 채 악성 댓글을 작성한다'고 비난하는 취지의 댓글만이 확인될 뿐 이 사건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 조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댓글이 확인되지도 않는 점 △셋째, 채무자 중앙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의견서(2026.3.4.자 참고서면)에 '징계심의 과정에서 채권자의 이 사건 행위가 (이 사건 아동이 아니라) 이 사건 댓글 작성자에 대한 명예 훼손 내지 모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가 채무자가 근거로 든 판결 사안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특히 중앙윤리위 부위원장이 3월 4일 제출한 의견서에는 "징계 심의 과정에서 이 사건 행위가 아동이 아닌 댓글 작성자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내내용을 언급하면서 "징계의결 당시 명예훼손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절차적 하자 존재···징계 개시 5일 만에 의결"

재판부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15조는 징계 회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징계 절차 개시일인 2월 6일로부터 불과 5일 만인 2월 11일 징계가 심의·의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이 소명요청서를 실제로 수령한 것은 심의가 시작된 당일인 2월 11일 13시 45분이었다"며 "비록 채무자가 2026.2.6. 조철희에게 이 사건 소명요청서를 텔레그램 메시지로 교부하였고 같은 날 채권자(배 의원)가 조철희로부터 이 사건 소명요청서를 전달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조철희를 통한 문서 전달이 윤리위 규정상 적법한 서면 통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단순히 당원 자격을 1년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당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시당 위원장이 행사할 수 있는 일련의 권리가 모두 정지되는 중대한 결과를 낳는다"며 "채권자(배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채무자(국민의힘)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배 의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한동훈 "한줌 윤어게인 세력이 보수 망치고 있어···상식있는 다수가 나서 정상화 시킬 것"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본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기 앞서 한동훈 전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한 전 대표 왼쪽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오른쪽은 안상훈 의원과 유용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본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기 앞서 한동훈 전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한 전 대표 왼쪽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오른쪽은 안상훈 의원과 유용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인해 윤리위원회의 '제명'결정을 받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배 의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상식의 승리"라고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웬만하면 사법부는 정당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도저히 웬만하지 않은 한줌 윤어게인 세력이 전통의 보수정당과 보수를 망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상식있는 다수가 나서서 정상화시키고 미래로 가야 한다"며 "저도 함께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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