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징역 23년' 한덕수 2심 시작, 이상민·박성재 증인 채택…'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 내달 2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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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징역 23년' 한덕수 2심 시작, 이상민·박성재 증인 채택…'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 내달 23일 선고

폴리뉴스 2026-03-05 19:54:23 신고

법정 출석한 한덕수 전 총리 [사진=연합뉴스]
법정 출석한 한덕수 전 총리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5일 시작됐다. 

이날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2시간 30분 가량의 대통령 집무실 CCTV를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전 장관 등 일부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같은 날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도 열렸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3일을 선고일로 정했다.

한덕수 측 "집무실 CCTV 2시간 30분 전체 검증 해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한 전 총리 측은 1심 증거 조사가 불충분했다고 주장하며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 CCTV 전체를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는 전체 CCTV 영상 중 특검이 필요한 부분만 추려서 제시했다"며 "계엄 당일 저녁 8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집무실 CCTV 전체 분량을 법정에서 직접 검증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1심에서 이미 여러 차례 재생됐고, 보안상 이유로 등사가 제한됐다"며 필요한 부분을 특정해 효율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9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이에 특검 측은 변호인 측이 요구하는 증인 심문이 이뤄질 경우 재판이 지연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등 주요 인물에 대해 이미 1심에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졌다"며 "이 전 장관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 거부하며 증언 거부하고, 윤 전 대통령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실질적으로 항소심에서 유의미한 증언이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과 박 전 장관, 조 전 원장과 신 전 실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윤 전 대통령 등 3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가 된 CCTV 영상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전체를 무작정 트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특검 측에 새로운 USB 사본 제출을 명령했다. 다만 한 전 총리 측에 변론의 기회를 충분히 주겠다는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 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특히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이 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의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및 폭동'을 모두 충족한다며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했다"며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권성동 정치자금법 혐의 2심 첫 공판

19일 한학자·윤영호 등 증인신문 후 내달 23일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권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백주대낮에 1억원을 줬고 권 의원이 받았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목격자가 있거나 내부 cctv 영상이 명백한 상황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갔다는 것이다. 항소심에서라도 현장검증을 신청한다"고 항소요지를 밝혔다.

이어 "특검이 대향범 관계에 있는 윤 전 본부장의 일방 진술만 갖고 검사 역사상 유례없는 선입견 수사기소한 게 아니냐"며 "중요한 법령 위배가 있으니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이 사건은 정교분리 근간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 공정을 형해화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방기하는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항소 요지를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이 다수 증거에도 금품 수수했다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등 반성도 안하고 수사단계서 인멸 시도하는 등 법 질서 경시 태도를 보이는 행태에 비춰 원심 선고형은 죄질에 상응 못한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는 4월 23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심리 기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변론 마쳐야 하고 판결선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오는 19일 두 번째 공판에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내부 현금 출납 담당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추가 증인신문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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