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역 '여행금지' 발령...허가 받지 않고 방문·체류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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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역 '여행금지' 발령...허가 받지 않고 방문·체류하면 처벌

투어코리아 2026-03-05 19:12: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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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여행 경보 4단계' 발령 전후/ 외교부 제공
이란 '여행 경보 4단계' 발령 전후/ 외교부 제공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정부가 중동전 악화에 따라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란에 대해 5일 오후 6시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여행경보는 1단계(여행유의) 2단계(여행자제) 등 총 4 단계로 구분되며, 정부는 작년 6월부터 이란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로 ‘이란 전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란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취소해 주시고, 이란에 체류 중인 국민은 철수해 달라”고 했다.

외교부는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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