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지 않으므로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의 배 의원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었다. 공당의 민주적인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저의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는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만 한다"면서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배 의원은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되돌리겠다"면서 "시당에 복귀해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 준비 과정과 함께 당원자격 심사나 산적한 현안을 위원장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