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장례 분야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첫 제재 조치가 취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에 시정명령(행위금지)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등의 명목으로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콜비’(유가족 알선 건당 70만 원)와 ‘제단꽃R’(지정 꽃집 제단꽃 구매 알선 건당 결제금액의 30%)은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랜기간 통용돼온 리베이트 관련 은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한 수단이 동원되면서 해당 지역 가격경쟁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런 리베이트 관행은 장례비용에 고스란히 전가돼 최종적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가족들이 피해를 입었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로 제공해야 할 금액을 고려해 장례식장 이용료를 결정해왔으며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장례건에 대해선 유가족에게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결국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유가족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시장 감시과정에서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들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감시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사해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강다현 수습기자 dahyun011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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