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통일교 정치자금 1억' 항소심 내달 2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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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통일교 정치자금 1억' 항소심 내달 23일 선고

아주경제 2026-03-05 18:1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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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3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다음달 23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권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 특검의 수사권과 증거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특검에 수사권이 없다"며 "원심 재판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사용됐고 반대신문권도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과도해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 측은 형량이 가볍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특검은 "1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며 "죄질에 상응하지 못한 형을 항소심에서 시정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다음달 9일 추가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의 면담 주선 등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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