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언론특위 "형법상 직권남용 등 관련 법령 위반 소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KTV 영상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악수 장면이 담기지 않은 경위를 파악한 것에 대해 "심각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장겸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당 언론자유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방송 현장은 특정 인사가 빠지지 않도록 촬영과 편집에 '눈치'가 개입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부당한 압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회 과방위원장 권한을 앞세워 KTV 직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홍보성 촬영·편집'을 요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또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권한을 남용해 특정 방향의 제작을 유도한다면 형법상 직권남용 등 관련 법령 위반 소지도 있다"고 했다.
특위는 "최 위원장은 이제라도 방송을 상대로 한 부당한 압박을 중단하고 본인의 처신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나아가 과방위원장 직을 계속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의 서울공항 출국 장면을 담은 'KTV 이매진' 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악수 장면이 담기지 않았다면서 자체적인 경위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일로 이 대통령 팬카페에서 강제 탈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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