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커플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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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커플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사형 구형

경기일보 2026-03-05 17:59: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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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고법. 연합뉴스
수원고법. 연합뉴스

 

과거 사귀었던 여자 친구와 그의 남자 친구를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 심리로 5일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벼우므로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A씨)이 사귀었던 여자 친구(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 행위를 지속하고 여자 친구와,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극단적인 인명 경시 범행”이라며 “극악무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음에도 저의 잘못된 기억에 의존해 사건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방어하기 위해 몸싸움을 하던 중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바 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연인이었던 B씨의 주거지인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B씨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건 당일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가, 이후 조사 과정과 법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살해 범행 전 약 한 달간 B씨를 스토킹했으며, 범행 며칠 전엔 도어락 카드키를 이용해 B씨 주거지에 몰래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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