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5일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의 백지신탁 처분 행정명령에 불복해 소송했다가 최종 패소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박 구청장에 대해 당 윤리 규칙 7조 '이해충돌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피징계인은 약 35억원 상당의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 8만 주에 대한 백지신탁 처분 행정명령에 불복했으나, 1~3심에서 모두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 인정' 판결을 받으며 최종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건 당 전체의 이미지 등에 대한 손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징계인은 소명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윤리위는 오히려 이해충돌이 있음을 확인했다.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2023년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박 구청장에게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땡큐미디어그룹 주식 6만주·일간시사신문 주식 2만주를 모두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라고 통보했다. 구정 홍보 등 구청장의 직무가 언론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박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이듬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9월 박 구청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allluc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