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장입지 기준 확인' 제도 활성…기업 투자 리스크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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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장입지 기준 확인' 제도 활성…기업 투자 리스크 최소화

뉴스로드 2026-03-05 17:35:07 신고

이천시청 전경/사진=이천시
이천시청 전경/사진=이천시

 

[뉴스로드] 공장 설립을 원하는 기업인이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입지 가능 여부를 10일 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규제라는 높은 장벽 속에서도 이천시가 기업 친화적 행정으로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천시는 올해부터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입지 기준 확인'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기업인들은 입지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규제를 확인해야 했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과 각종 수도권 규제 속에서도 이천시로의 기업 이전이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행정적 부담이 투자 결정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번 제도 활성화로 공장 설립 전 개별법에 따른 각종 규제 사항을 10일 이내에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부지 매입 전 입지 적정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투자 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천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기업인 편의 향상은 물론 신규 공장 설립 활성화에 따른 지역 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공장입지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기업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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