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재판부가 다음 달 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상민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과 변론 계획을 조율한 끝에 11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공판을 열기로 했다. 4차 기일인 다음 달 7일에는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불법 비상계엄 선포)을 견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한편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의 증인 신문은 17일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한 전 총리 측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증인 신문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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