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없이 두 딸 키우다 20개월 딸 숨지게 한 친모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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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없이 두 딸 키우다 20개월 딸 숨지게 한 친모 구속영장 신청

경기일보 2026-03-05 17:20: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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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5일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경기일보 5일자 인터넷판)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20대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 한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4일 오후 8시께 A씨 친척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첫째 딸 C양과 둘째 딸 B양을 양육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정황을 포착,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B양 몸에서 신체적 학대 흔적은 맨눈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또래 아동과 비교해 영양 상태는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양 사망과 관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가 첫째 딸을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는 보호자가 없는 점을 고려해 첫째 딸 C양을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관련기사 : 남편 없이 단둘이 살다 20개월 딸 숨지게 한 친모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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