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중동 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글로벌 안보가 우려되는 만큼 빈틈없는 대책 마련을 강조하면서 위기 상황을 악용한 바가지에 대한 엄정 대응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특히 하루만에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주유소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영업정지 담합 담합 조사 등 기존 제재 조치를 넘어서는 과태료 및 과징금을 주문했다"고 했다.
이어 "주유소 신고제 등을 개선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식으로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금융 시장의 정상화 과정에 필요한 입법 노력에 속도를 높여줄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에는 심리적인 영향이 크다"고 말하면서 "저평가된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합리성,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배구조 정상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주가누르기방지법 등 필요한 입법 노력에도 속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주가누르기방지법은 대주주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배당 축소 및 주가 부양 조치를 고의로 회피해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치는 언제나 국민 삶의 개선과 성장 발전에 도움을 줘야 한다"면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이 이것(국민의 삶 개선과 성장 발전)보다 우선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무장 병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에 즉각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무장 병원의 과잉 진료가 급증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관리 기능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해, 사무장 병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에 즉각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기존 보건복지부,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리으로 부족한 인력과 전문성 한계를 극복하고자 불법 개설 의료 기관인 사무장 병원, 면허 대여 약국을 단속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중동 상황과 관련해 외교부, 재경경제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의 대응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유동적이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방국과 정보를 교류하는 등 면밀하게 주시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재로서 확전 가능성,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또한 재외 국민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 국민 보호 대책 본부를 가동하는 등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없고 공관 지원 하에 안전한 인근국으로 대피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 안전 보호 문제는 국민의 관심도 클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 책임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며 "지금까지도 아주 잘 해 오고 있으나 향후에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은 경제 분야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4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고, 해수부, 중기부, 기후부 등 관계 부처가 매일 점검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석유 가스 수급 현황, 업계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위원장 주재로 회의 개최해 금융시장 동향 점검, 시장 안정 조치 및 수출 중기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하는 등 분야별 점검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 코스피 시장 상황, 외환 시장 등의 움직임을 보고하면서 수출 중개 애로사항으로 운송 차질, 대금 미지급, 물류비 증가 등 42건의 피해 상황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에너지는 중동 외 물량 확보 및 비축류 방출, 시장 쏠림 확대 현상시 상황별 대응 계획 마련으로 안정 조치, 100조 원 플러스 알파 채권 시장 안전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시했다.
휘발유 가격의 인상과 관련해서는 "집중 점검을 해서 민생 물가 특별 관리 품목 관련해서 담합 또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단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유소 석유류 가격이 하루 만에 지금 200원 넘게 오른 곳도 있다는데 대응 방안' 등을 물었다.
그러자 고시를 통해서 최고가격 지정하는 방안 검토, 공정위 담합 조사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부당하게 돈을 버는 행위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부는 공정위, 재경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오는 6일부터 석유관리원,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해서 월 2000회 이상 강력한 특별 기획 검사 실시를 예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 석유를 팔거나 하면 한두 달 정지가 아니라 6개월이든 1년이든 취소해 가지고 못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바가지 요금에 대한 행정 처분이 불가한 상황에 대해 제도를 신속하게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봉욱 민정수석이 최고 가격을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이 대통령이 "최고가격지정이 현실적 조치 같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국내 증시는 높은 변동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중동 상황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특히 그간 높은 상승세에 따른 차익 실현 수요 등이 주요 요인"이라면서도 상황 전개가 좀 불확실한 측면은 있지만 증시의 추세적 하락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90조 원인데 올해 311조 원이고 최근엔 400조 원까지 나와 기업 실적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동 상황 장기화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지금 100조 원 플러스 알파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시장 불안감에 편승한 가짜 뉴스 유포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보고를 받은 후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얘기처럼 국제 유가 문제 또는 원유 조달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일이고 과거에도 반복됐던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좀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좀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에너지 정책과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 산업 체질 변경과 국토 불균형 문제 해결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비롯해, 사법개혁 3법인 형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법왜곡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대법관 증원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재판소원법)이 의결됐다.
강 대변인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의결이 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 의결되자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심지어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헌정 질서의 붕괴를 경고하며 거부권 행사를 읍소했으나, 대통령은 끝내 국민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았다"며 "(대법관 증원법으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은 사법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라고 했다.
이어 "재판소원 도입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4심제’로 뒤집는 제도적 혼란을 초래한다"며 "법왜곡죄는 판결을 형사 처벌로 위협하는 최악의 사법 통제 장치"라고 비판했다.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공포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공포안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특별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하고, 투표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한편 사전투표ㆍ거소투표ㆍ선상투표 제도를 국민투표에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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