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년 주거지원 확대…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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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년 주거지원 확대…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도 연장

연합뉴스 2026-03-05 17:04: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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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청년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동시에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구미시청 구미시청

[구미시 제공]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청년 주거 지원 예산을 작년보다 30억원 늘린 82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최대 3천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청년 월세 지원 ▲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 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임대료 부과 요율을 소상공인은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낮춰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기한 유예와 연체료 경감도 가능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에 머물고,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하는 주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체감도 높은 지원 정책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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