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세훈·유정복 징계 정지 조치…지선 경선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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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세훈·유정복 징계 정지 조치…지선 경선 참여 허용

투데이신문 2026-03-05 16:54: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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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4월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서울런 업무협약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br>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4월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서울런 업무협약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 기소 상태인 인사들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를 정지하기로 하면서 당내 경선 참여 길을 열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중앙윤리위원회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임종득 의원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 처분 정지를 의결했다”며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에 보고된 윤리위 의결대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각종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 당 윤리위 징계 결정에 따라 당내 경선 피선거권과 공천 신청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 대표가 윤리위 의결을 거쳐 징계를 취소할 수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윤리위가 직무정지 처분 정지를 의결한 것”이라며 “윤리위 결정에 따라 오 시장과 유 시장 모두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설명과 별개로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지방선거 패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상 기소 인사의 경선 참여가 제한될 경우 경쟁력 있는 오 시장과 유 시장 같은 현역 광역단체장들마저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임종득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 재직 당시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총 6명의 재입당도 승인됐다. 다만 재입당 인사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책임론으로 탈당했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복당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 수석대변인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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