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사진. / 연합뉴스
경북 포항 한 아파트에서 교육부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한 아파트 화단 인근에서 영양교육지원청 소속 과장 A(56) 씨가 숨져있는 것을 보고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이 아파트 17층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까지 포항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1일 자로 경북 영양교육지원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지방공무원법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2019년 신설됐지만, 국가·지방공무원법을 우선 적용받는 공무원에겐 명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2023년 총 144명으로, 전년(111명)보다 29.7% 늘었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 소속의 국가 공무원은 58명에서 85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 공무원은 53명에서 59명으로 증가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부처 가운데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교육부(28명)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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