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시설 기준 신설
“기준 모호해 부담”…일부 업소는 오히려 출입 제한
[포인트경제]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2024년 기준 약 1500만 명으로,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과 외부 활동을 함께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음식점 출입 가능 여부는 꾸준히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다. 최근 관련 기준이 마련되면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 사항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월 2일 개정·공포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출입가능 업소(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명확한 규정 없이 운영되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음식점 위생·안전 수준 개선과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개정안에는 ▲반려동물 출입 가능 안내문 게시 ▲식품 취급 시설 내 반려동물 출입 금지 ▲반려동물 이동 제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 제한 ▲충분한 식탁 간격 확보 ▲식탁 뚜껑 또는 덮개 설치 ▲손님용 식기와 반려동물 식기 구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일부 업계에서는 개정안의 기준이 모호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기존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했던 일부 업소들이 오히려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반려견 /출처=프리픽
예방접종 미접종 반려동물의 출입 제한과 관련해 접종 종류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예방접종 수첩 지참 여부 등 구체적인 확인 방법이 현장에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충분한 식탁 간격 확보’ 역시 구체적인 거리 기준이 없어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서울 선유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업장은 “평소 손님의 60~70%가 반려동물을 동반해 방문했지만, 매장이 협소해 이번 개정 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의 예방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사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업계의 현실과 위생·안전 기준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제도의 안착 여부를 가를 핵심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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