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구청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와 어린이집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관할 구청이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로 특정해 지원한 1천여만원을 2020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7차례 걸쳐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게다가 A씨는 이런 사실을 숨기려고 26차례에 걸쳐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해 관할 구청 담당 부서에 제출하기도 했다.
허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유용한 보조금을 사적으로 지출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용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