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미추홀구청장 “‘신청사 건립비 160억원 증가’ 터무니 없는 주장”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신청사 건립비 160억원 증가’ 터무니 없는 주장”

경기일보 2026-03-05 16:07:33 신고

3줄요약
image
5일 오전 10시30분께 이영훈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구청에서 신청사 건립비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재영기자

 

“신청사 연면적 증가로 건립 비용이 160억원이 늘어난다는 일부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이영훈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5일 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전 신청사 사업비 800억원이 960억원으로 늘어났다는 주장은 협약내용과 다른 일방적 해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구청장은 “신청사 설계 과정 중 건축 심의 단계에서 지하층 구조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연면적이 종전 2만3천081㎡에서 2만5천750㎡로 2천669㎡로 일부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시행사인 DCRE가 동의한 사항이고 협약 상 기부채납 규모 800억원은 그대로 유지돼 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의원들은 지난 4일 ‘신청사 건립 졸속 추진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구와 DCRE 간 기본협약과 달리 실시설계 결과 연면적은 2만5천750㎡로 늘어났고, 사업비도 800억원에서 960억원으로 160억원이 폭증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한 사안임에도 의회 보고나 협약 변경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공사 준비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일부에서 의회 보고와 협약 변경 절차를 무시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DCRE의 기부채납을 통한 사업비 800억원은 계약에 확정된 사안”이라며 “사업비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 보고나 협약 변경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청사 건립 추진 과정 역시 지난 2025년 4월과 6월 2차례 의회 전체 보고를 했고 임시회, 정기회 등을 통해서도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보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정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청사는 DCRE가 건립 뒤 구에 기부채납하는 건물이기에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공유재산관리 조례 상 면적 증가 사항은 심의 대상이 아니며 도시계획 변경, 건축허가 등은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밟았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00년대 초부터 번번이 무산된 숙원 사업을 DCRE의 공공기여를 통한 800억원 규모의 무상건립이라는 해법을 마련해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이 아닌 기업의 기부채납으로 건립하는 것임에도 일부 구의원들이 사실에 기반한 논쟁이 아닌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