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부과 법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5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연 정례 브리핑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통적으로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비만 및 만성질환을 예방·관리,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비만·만성질환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찬성한다"며 "산하 단체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또한 "고령화 등으로 큰 폭의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당음료 부담금을 통해 건보 재정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당음료 부담금이 도입되면 그 취지에 맞게 해당 재원은 반드시 비만 예방 교육, 소아청소년 비만 관리 강화, 일선 의료기관의 비만 환자 관리 지원금 등 보건의료 분야에 한정해 사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만을 미용 영역이 아닌 질병 영역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의사의 전문적 진료를 통해 비만 환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 제도와 보상 체계 정비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에 재차 필수의료 보상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등의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새롭게 가동될 의정협의체는 단순한 대화 창구가 아니라 핵심 의료 현안을 논의하고 선제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실질적 논의 창구여야 한다"며 "이른 시간 안에 협의체를 구성해 시급한 현안을 논하자"고 요구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과 관련해서는 "지역의사제와 차이가 없고 위헌 소지도 다분한데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국회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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