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이 5일 청사 내 대강당에서 총량한도 담당 지자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금강환경청 제공)
금강유역환경청은 2026년 5일 대강당에서 금강수계 지방정부 총량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시행계획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다. '오염총량제'는 강에 들어갈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의 총량한도를 정해 놓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방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오염저감활동과 수질개선 성과를 기록하는 '이행평가보고서'를 보다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금강수계 지방정부 총량담당자이며, 교육 내용은 ▲수질오염총량제의 이해 및 관련규정 ▲이행평가(추진실적)보고서 작성방법 ▲개발사업에 따른 오염 부하량 삭감방안 등 약 4시간 동안 이뤄졌다.
금강청에서는 총량 개발사업 관련 점검 내용 등 실제 사례를 공유해 담당자들이 실질적인 관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병훈 금강유역환경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교육으로 총량 담당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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