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일 대미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를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투자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에도 합의했다.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법안에 3~5조원 규모였던 자본금을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사 정원도 기존 법안에서 제안한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공사 총 인원은 50명 이내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공사 사장과 이사는 금융 분야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이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사 내부에 리스크 관리위원회도 설치된다. 대미 투자 대상 선정 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 등 3번의 검증을 거치게 된다.
투자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해선 그동안 정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기로 했지만, 소위 논의 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활동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대부분 쟁점에 여야 의견이 일치했고, 정부가 마이너한 부분에 이의 제기한 것은 정부와 양당 간사가 만나 최종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며 "오는 9일 전체 회의 통과는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 특별법은 9일 특위 전체 회의를 통과, 12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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