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이상 고리사채 계약 무효…“원금·이자 모두 갚을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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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 이상 고리사채 계약 무효…“원금·이자 모두 갚을 필요 없다”

직썰 2026-03-05 15:25: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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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인정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피해 구제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22일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청하면 계약 내용과 이자율, 거래 내역 등을 검토한 뒤 해당 계약이 법에서 정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이후 무효로 판단되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전달한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계약 정보와 거래 내역 등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무효확인서는 법적 판결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불법추심 중단을 요구하거나 향후 소송에서 계약 무효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과 사후 구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법적으로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라며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와 상담을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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