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건설기계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하기 위해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파주시는 오는 20일까지 관내 등록된 건설기계 대여·매매·정비·해체재활용업 등 129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자의 등록 기준 부합 여부 및 의무사항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대여업의 경우 주기장 및 사무실의 소유·사용권 확보 여부 ▲매매업의 경우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명서 및 5천만 원 이상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정비기술자 확보 여부와 정비시설 기준 적합 여부 ▲해체재활용업의 경우 폐기 시설 소유·사용권 보유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관내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실태조사도 병행된다. 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등 이행 실태를 점검해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형사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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