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국세기본법 경정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59억3천600여만원을 환급받는 등 세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숨어있던 재원을 발굴하는 모범적인 세입 증대 행정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5일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이지만 과거 지자체들은 관련 세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수익사업과 관련된 시설비나 유지비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납부해 왔다.
하지만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문화·체육시설운영업 등 수익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신축·유지보수, 물품구입 등에 지출에 포함된 부가세액을 공제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적극 행정을 통해 시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건물 신축이나 시설투자 공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가운데 환급 가능한 항목을 전수 조사했다.
2021년 2월부터 2016년~2020년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추진계획을 수립해 양주체육복지센터 신축공사, U시티복합센터 등 20여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축비, 유지보수비 등의 경정청구를 통해 이듬해 3월 의정부세무서로부터 환급가산금 포함해 33억9천100만원을 환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회계과 자산관리팀은 경정청구 검토기관인 인천지방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고 담당 국세조사관을 직접 찾아가 신속한 환급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일부 토지 관련 매입비용은 과세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이 복잡하고 까다로웠지만 외부 전문가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수 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 대응으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20년 3억779만여원, 2021년 1억7천253만여원, 2022년 경정청구 33억9천100만원을 포함해 36억5천642만원을 환급받았고 2023년 2억7천497만원, 2024년 5억1천535만원, 지난해 10억946만원 등 지난 6년간 59억3천654만원을 환급받았다.
이 같이 매년 5억~10억원에 이르는 경정청구를 통한 부가세 환급은 부족한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여진 회계과 재산관리팀 주무관은 “법인은 매년 4분기로 나눠 부가세 신고를 하게 돼있어 세무신고시 매출세액 대비 공제매입세액을 철저히 분석해 제시함으로써 분기별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억대까지 환급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예산 절감과 재정 효율성을 높여가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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