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 권우현 변호사, 추가 5일 감치 집행 끝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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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권우현 변호사, 추가 5일 감치 집행 끝내 무산

아주경제 2026-03-05 15:20: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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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상좌 권우현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이하상(좌), 권우현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켜 재판부에게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모두 무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을 전날 자정까지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는 무산됐다. 

앞서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4일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난동을 일으킨 사유로 감치 5일을 선고 받았다. 해당 처분의 집행 기한은 3개월 뒤인 이날 0시까지 였으나 권 변호사의 소재가 파악되지 못해 끝내 집행하지 못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김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따라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는 방청권이 없으면 재판정에 출입할 수 없다며 이들의 퇴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며 퇴정 지시를 따르지 않자 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이후 이들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됐으나 모두 묵비권을 행사하며 '인적사항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법무부는 이들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이들을 모두 석방했다. 

이후 이들은 유투버 방송에 출연해 "해보자는 것이냐", "(이진관 부장판사)공수처에서 봅시다"등 재판부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고, 이 부장판사는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해 12월 4일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추가로 5일 감치를 선고했다.

권 변호사와 달리 이 변호사는 지난달 3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 감치가 집행됐다. 이후 그는 같은 달 16일 석방됐다. 다만 권 변호사는 당시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아 감치를 피했고, 현재까지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결국 추가 감치 집행마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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