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는 5일 일간스포츠에 “더기버스가 용역 계약상 저작재산권 취득과 관련해 본청인 어트랙트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에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어트랙트는 상고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나)는 이날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인 어트랙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계약 체결, 협상,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기에 더기버스가 창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더기버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어트랙트는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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