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사채는 무효…금감원 확인서 발급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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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 사채는 무효…금감원 확인서 발급 ‘초강수’

투데이신문 2026-03-05 15:06: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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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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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앞으로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에 대해 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는 구제 절차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고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대면 신청으로 무효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계약 체결 시점과 연이자율, 대출·상환 내역 등을 검토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 뒤 무효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 여전…“증빙 확보가 관건”

무효확인서는 향후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채권자에게 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불법 사금융 피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신고는 매년 수천 건 수준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SNS나 메신저를 통한 대출 광고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해준 뒤 연체가 발생하면 고금리 이자를 부과하거나 협박성 추심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연 수백 퍼센트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이번 제도가 불법 추심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도 실효성이 피해 입증 여부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법 사금융 거래 특성상 계약서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금리나 대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기록 등 최소한의 증빙을 확보해야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수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과 사후 구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행위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사후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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