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처벌보다 갈등 해결 기회 제공, 시범운영 반응 좋아"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잠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초등학교 1∼3학년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이해관계자가 대화를 시작하며, 이 대화가 종료될 때까지 학교폭력 심사 진행은 중단된다.
대화가 시작되면 전직 교원, 상담자 등 갈등 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화해중재지원단이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학생·학부모 간 갈등을 중재한다.
이 제도는 초등 저학년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갈등의 본질을 스스로 파악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시범 운영했고 올해부터 3학년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시범운영 기간 7건의 학교폭력 사안에 적용한 결과 모두 학폭 심사 전 대화로 마무리되면서 학부모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미자 세종교육청 학교지원본부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회복 숙려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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