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롯데홈쇼핑 '통행세 구조' 공정위 신고…19년 내부거래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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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롯데홈쇼핑 '통행세 구조' 공정위 신고…19년 내부거래 갈등 격화

폴리뉴스 2026-03-05 15:00:40 신고

사진=태광그룹
사진=태광그룹

태광그룹이 롯데홈쇼핑의 내부 거래 구조를 문제 삼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주주인 롯데쇼핑과의 거래가 특정 계열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는 것이 태광 측 주장이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최근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이 롯데그룹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부당한 지원 행위를 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태광 측은 이 같은 거래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태광그룹은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티시스 등 계열사를 통해 롯데홈쇼핑 지분 약 4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태광 측은 롯데홈쇼핑이 납품업체와 직접 거래할 수 있음에도 롯데쇼핑이 중간에 개입해 유통 마진을 가져가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구조를 보면 롯데쇼핑이 보유한 상품을 롯데홈쇼핑 온라인몰에서 판매할 경우 롯데홈쇼핑은 롯데쇼핑으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는 동시에 제휴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등 롯데쇼핑 계열 매장에 입점한 임차인들에게도 별도의 임차 수수료를 제공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태광 측은 이러한 방식이 사실상 롯데홈쇼핑의 최대주주인 롯데쇼핑에 수수료 형태로 이익을 이전하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특히 해당 거래 방식이 2006년 롯데쇼핑이 우리홈쇼핑을 인수한 이후 약 19년 동안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실질 수수료 수준도 문제로 제기됐다. 태광 측은 납품 상품이 롯데쇼핑을 거쳐 롯데홈쇼핑에서 판매되는 과정에서 수수료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TV홈쇼핑 업계 평균 실질 수수료율은 약 27% 수준이다. 그러나 롯데쇼핑을 거쳐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양사가 수수료를 나눠 갖는 구조로 업계 평균보다 높은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 태광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롯데홈쇼핑 이사회에서도 내부 거래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은 롯데그룹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 한도를 기존 291억원에서 670억원으로 늘리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했지만 태광 측 이사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롯데홈쇼핑 이사회는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롯데 측이 5명, 태광 측이 4명을 맡고 있다. 해당 안건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태광 측 반대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자산이나 상품, 용역 등을 정상 가격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 지원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불공정 거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기업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는지, 또 이러한 거래가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롯데홈쇼핑과 롯데쇼핑의 거래가 19년에 이를 정도로 장기 지속되는 이유는 롯데홈쇼핑이 롯데쇼핑의 매출증대를 위해 직매입 재고제품을 정상적인 판매수수료 수준보다 낮은 대가만 받고 판매해 주는 판매 용역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이러한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홈쇼핑의 대주주가 롯데쇼핑이고, 대주주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롯데케미칼 실적 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롯데홈쇼핑 보유 자금을 노리고 있다"며 "롯데홈쇼핑이 롯데그룹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면서 실적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측은 내부 거래가 일반적인 유통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롯데백화점 입점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고객 유입과 판매 실적도 양호하다. 대주주인 롯데쇼핑과의 거래 역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폴리뉴스 정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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