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윗선 지시' 없었다…특검 "유죄 증거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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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윗선 지시' 없었다…특검 "유죄 증거 못 찾아"

아주경제 2026-03-05 15:0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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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권섭 특별검사왼쪽가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열린 특검팀 현판식에서 각오를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욱 권도형 특검보 사진연합뉴스
안권섭 특별검사(왼쪽)가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열린 특검팀 현판식에서 각오를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욱, 권도형 특검보. [사진=연합뉴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해 온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에도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권도형 특별검사보는 5일 특검 수사 결과 브리핑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현재까지 확보한 객관적 증거로는 유죄가 인정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날까지 약 90일 동안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한국은행과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 35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수색 검증과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대검찰청과 관련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를 입증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권 특검보는 관봉권 띠지의 증거 가치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의 관봉권 라벨과 띠지는 화폐가 정상적인지 확인하는 정사 과정과 관련된 정보만 있을 뿐 유통과 관련된 정보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문을 통한 확인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은행 직원 수가 수만 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수사 단서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 비닐 폐기 문제 등 일부 절차상 문제는 확인했지만, 외압이나 조직적 은폐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특검은 관봉권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보다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 특검보는 "특검은 한시적 조직이고 수사 기간에도 제약이 있다"며 "기소 여부를 명확히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이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권섭 특별검사도 "특검 수사 결과로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결론"이라면서도 "수사 기록을 모두 넘기기 때문에 이후 판단은 검찰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기욱 특별검사보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더 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면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관봉권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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