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 봉화군은 내달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직접 지불금은 산림을 가꾸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대상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에서 실제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종사 실적, 임산물 판매 실적 등을 증빙해야 한다.
신청은 임업-in 통합 포털(www.foco.go.kr)을 통해 상시 가능하며 온라인이나 모바일 이용이 어려우면 4월 한 달간 소유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봉화군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홈페이지 및 '임업-in' 포털(www.foco.go.kr)에서 확인하거나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 054-679-6382) 또는 산림청 콜센터(☎ 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을 지키는 임업인들이 신청 기간을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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