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근 이종호, '국감 불출석'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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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근 이종호, '국감 불출석'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

연합뉴스 2026-03-05 14:46: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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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특검 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2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12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이 전 대표를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측근인 이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법사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대표는 네 차례에 걸쳐 배우자를 통해 국회로 출석하라는 증인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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