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투자공사 신설 합의…자본금 2조·50명 ‘최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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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미투자공사 신설 합의…자본금 2조·50명 ‘최소 조직’

이데일리 2026-03-05 14:36: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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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공사는 자본금 2조원에 인원은 50명 이내 조직으로 최소화한다.

5일 대미투자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투자공사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당초 야당은 행정비용과 대미 투자 사업의 한시성 등을 이유로 한국투자공사(KIC)나 재정경제부에 관련 업무를 맡기자고 제안했으나, 결국 정부·여당의 공사 신설 주장을 수용했다.

다만 여야는 신설되는 투자공사의 규모는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안 중에는) 5조 또는 3조원 자본금이 있는데 이걸 2조로 줄였다. 다른 기관의 출자를 받지 않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며 “이사 정원도 3명으로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공사 사장 및 이사는 금융 분야 또는 전략산업 8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들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권 등에서 이른바 ‘낙하산 인사’의 방지를 위해서다.

아울러 여야는 투자공사 내부에 ‘리스크 관리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미 투자대상 선정 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 등 3단계 검증을 거치게 된다. 운영위가 리스크 관리위원회에서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최종승인하는 구조가 된다.

국회 통제권과 관련해, 여야는 대미투자 건별로 국회 사전동의를 받기 보다는 소관 상임위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국회 보고 주체는 공사가 아닌 정부가 직접 맡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공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관련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 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최초 정부측 입장은 (대미투자 관련)정보를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국회 상임위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하기로 했다”며 “이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활동의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할 수 있도록 큰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서 대부분 합의를 이룬 만큼 활동기한 마지막날인 9일 오후 대미투자특별법이 대미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합의를 다 했으니 바뀔 것은 없다”며 “9일 전체회의 통과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9일 대미투자특별법이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되면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재계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중동 현황 관련 더불어민주당-재계 긴급 간담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정태호 법안심사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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