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거부에도 기저귀 강제 착용시킨 정신병원…인권위 "인권침해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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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거부에도 기저귀 강제 착용시킨 정신병원…인권위 "인권침해 시정하라"

프레시안 2026-03-05 14:33: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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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강제로 기저귀를 착용하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환자에게 강제로 기저귀를 착용시킨 A 병원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2024년 A 병원에 강제입원된 환자 B 씨의 진정을 계기로 이뤄졌다. B 씨는 입원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려 하자 '전화하는 행위 자체가 입원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라며 강제로 격리·강박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강제로 기저귀를 착용시켜 A 병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했다.

A 병원은 "B 씨를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강박 상태에서는 대소변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환자복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으나 이를 거부해 바지 위에 기저귀를 착용시켰다"고 답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병원은 B 씨가 의학적으로 기저귀 착용이 불가피한지 평가하지 않았다.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진료기록 등에 명시하지도, 강제 착용 조치 전 B 씨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았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A 병원이 B 씨에게 기저귀를 착용하게 한 조치가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치료상 불가피한 조치라기보다는 관리 편의를 주된 목적으로 시행됐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해당 조치가 치료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B 씨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환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인간의 존엄성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이에 인권위는 A 병원 병원장에게 기저귀 착용은 환자 상태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환자가 본인 의사에 반한 기저귀 착용으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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