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수천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5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편의점에서 60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친 4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자신이 근무하던 흥덕구 한 유명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 60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5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설 명절을 맞이해 본사 차원에서 골드바 판매를 시작하자 A씨는 "지인들이 골드바를 구매하고 싶어 한다"며 점주를 속인 뒤 골드바 10돈짜리 5개와 1돈짜리 10개를 발주했다.
점주는 이를 허락했고 A씨는 본사에 10돈짜리 5개와 1돈짜리 10개 등 골드바 총 15개를 발주했다.
하지만 골드바가 매장에 도착하자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에 달하는 골드바 15개를 가로챘다. A씨는 이 편의점에서 6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현금 등을 추가로 훔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경북 구미의 한 거리에서 A 씨를 체포한 뒤 10돈짜리 골드바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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