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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검찰 공공수사제2부장검사와 선거전담검사 등 검찰 관계자 5명을 비롯해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8명, 서울경찰청 수사 담당자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검찰과 선관위,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짜뉴스를 이용한 흑색선전과 금품수수 등 선거범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주요 범죄 유형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이다.
구체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과 딥페이크를 악용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 당내 경선 여론조사 조작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선거 운동·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 단일화 관련 금품 거래 등도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선거 개입 △공무원의 경선·선거운동 참여 △불법 사조직 설치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 △선거 벽보나 현수막 훼손 등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과 선관위, 경찰은 선거범죄 대응을 위해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발생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검·경은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증거 수집과 법령 적용 등에 대해 협의하는 등 협력 절차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계를 운영 중이다. 단기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올해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관위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법리에 따른 엄정한 수사·공소유지에 집중하겠다”며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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