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영풍·MBK파트너스가 이달 말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일반 주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의결권 위임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표를 위임받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 측 직원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며 주주들의 표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영풍과 MBK 측이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자신들이 선임한 의결권 대행사를 동원해 주주들의 위임장을 적극적으로 수집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영풍과 MBK 측 의결권 대행사는 주주 부재시 향후 통화를 요청하는 안내문에 '고려아연'만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치 고려아연 현 경영진 측 의결권 대행사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실제 주주들에 따르면 해당 안내문에 따라 대행사 관계자와 통화가 연결된 후에도 고려아연 소속인 것처럼 얼버무리는가 하면, 주주가 수 차례 질문하고 나서야 영풍의 의결권 수집을 대행하고 있다고 마지못해 밝혔다는 설명이다. 결국 일부 주주는 이러한 사실상의 '사칭'에 속아 표를 위임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비롯한 개인정보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액주주는 "어느 쪽에서 나온 분인지 모르고, 고려아연이라는 이름만 보고 만나자 하길래 만나 어디 소속인지 여러번 물어보니 머뭇거리다 영풍 소속이냐 물어보니 그렇다고 답했다"며 "사인을 거부하니 본인들이 배당을 더 높게 줄 수 있도록 요구했다며 서명해달라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나기 전부터 현관문 앞에 고려아연 소속이라는 쪽지를 붙여놔서 고려아연 측인줄 알고 연락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풍은 앞서 지난 2024년과 2025년에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유사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24년에는 당시 대행사가 주주들을 만나면서 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영풍이 함께 표기된 명함을 배포했다. 당시 이 명함에는 고려아연의 사명이 '최대주주 주식회사 영풍'보다 크게 적혀 혼동을 줬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본시장법 제154조에 따르면 의결권 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 피권유자의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일부 주주가 상대방을 고려아연이라고 인식하고 위임장 및 신분증을 제공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평가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 수집은 수집 목적, 법적 근거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의결권 대행사가 주주에게 진정한 용도를 속이고 서명을 받아냈다면 피해자의 서명을 도용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과 같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행위가 영풍과 MBK가 강조해 온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초기부터 영풍과 MBK가 내세워 온 가장 큰 명분이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로, 이들은 이를 핵심 명분으로 삼아왔다"며 "하지만 사칭을 통한 의결권 위임장 수집 등은 이런 메시지와는 매우 모순되는 행동이며, 자본시장법의 기본을 흔드는 행위로 비판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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