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90일 수사 종료…쿠팡 전·현직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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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90일 수사 종료…쿠팡 전·현직 대표 기소

아주경제 2026-03-05 14:19: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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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권섭 특별검사왼쪽가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열린 특검팀 현판식에서 각오를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욱 권도형 특검보 사진연합뉴스
안권섭 특별검사(왼쪽)가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열린 특검팀 현판식에서 각오를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욱, 권도형 특검보 [사진=연합뉴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처분 논란 등에 대한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특검은 쿠팡 사건에서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재판에 넘겼고,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패싱' 지시를 확인해 검사 2명도 기소했다. 다만 관봉권 띠지 의혹과 관련해선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안 특별검사는 5일 수사 결과 발표문을 통해 특검이 작년 12월 6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90일 동안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불기소 과정에서의 부당한 지시나 외압 여부를 수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한국은행과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 35개 영업점을 상대로 수색 검증과 현장조사를 벌이고, 대검찰청과 관련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폐기·은폐 지시 등 의혹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신 특검은 '절차 미비' 또는 '업무상 과오'로 인해 증거물 인수인계·보관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와 심각한 보고 지연 등 기강 해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소속 검찰청에 사유를 통보하고, 검찰의 압수 업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안하겠다는 방침이다.

쿠팡 퇴직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범죄 혐의 입증에 주력해 전·현직 대표 및 법인을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근로자 40명에 대해 합계 1억25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관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와 수사 검사, 대검 사건 승인 결재 라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통해 당시 사건 처리 과정을 검증했다.

이에 따라 부천지청 지휘부였던 엄희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가 대검 보고 과정에서 문지석 검사를 배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돼 두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

아울러 엄희준 검사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진술한 사실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안 특검은 "오늘부로 특검 수사는 종결됐다"면서도 "시간상 제약과 엄격한 수사 절차 준수 등으로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상설특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이첩해 계속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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