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자동차보험 기획조사…자료요청권 범위도 확대
"'잔인한 금융 혁파' 원년…모든 역량 총동원"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등 민생 금융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서는 민생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플랫폼을 활용해 금융범죄 감시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자동차보험 등 국민보험의 누수 방지를 위한 기획조사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5일 금융회사 임직원과 금융협회 관계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감독 방향을 공유했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는 인사말에서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금융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금융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민생 특사경 제도 도입을 통해 불법사금융 혐의 인지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관련 계좌에 거래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좌정보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등 금융범죄 대응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금융·통신·수사기관의 범죄 의심 정보를 분석·공유하는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플랫폼을 활용해 범죄 대응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국민보험 누수 방지를 위한 기획·상시 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관련 자료요청권 범위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금융회사와 보이스피싱 대응,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내부통제 강화, 대부업·채권추심 검사 사례 등에 대한 업계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향후 민생금융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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